경찰청·교통안전공단·택시 양대조합·택시노조 등 참여

▲ 택시가 도로위에 줄 지어 서 있다

울산시가 택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택시 양대조합, 상급단체 택시노조 대표 등과 협력하여 ‘택시이용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종합대책은 △자격검증 실시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NFC) 도입 △ 교육‧지도감독 강화 △ 민관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음주단속 강화 △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운행 캠페인’ 진행 등 6가지다.

자격검증 실시는 전체 운수종사자(6000여명)에 대해 올해 내 자격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최근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는 과거 범죄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채용을 해 왔고, 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었다.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의 도입은 최근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택시 이용 시 시민들이 은연 중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 탑승차량 정보를 지인에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울산시는 연내에 브랜드택시 19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가진 후 향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친절사례와 체험수기, 민원발생사례 및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등을 수록하여 제작 배부한 감성동영상을 통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교통안전수칙과 서비스 자세, 운송질서 확립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네 번째로는 승차거부, 부제위반,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주·정차 금지 등 기본질서 위반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구·군, 양대조합,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음주단속 강화는 택시 등 영업용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후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0월 운수종사자의 날을 기하여 KTX울산역과 롯데백화점 앞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운행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택시 양대조합, 상급단체 택시노조 대표 모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친절한 마인드 함양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울산의 택시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