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측 "교육, 채용 동시진행 등 긍정적 부분 많다"

 

이스타항공이 2년 계약직 조종사로 채용된 합격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종사 채용조건으로 교육비를 요구한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내달부터 출근하는 28명의 신입 조종사들에게 입사조건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8000만원을 두달 내 회사로 입금하라고 통보했다.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우거나 부기장 자격취득에 드는 교육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조종사 채용조건으로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 곳은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라 이스타항공의 교육비 개인부담 방침과 관련, 반발 또한 상당한 상황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신입 조종사 교육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되 비용분담이 필요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뉴시스>에 "신입 조종사 채용당시 이 같은 내용은 사전 고지가 된 부분이고 부기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채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국토교통부도 성장 가능성 있는 국내 신입 조종사를 선발해 육성하고 취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종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약 2억원) 대비 저렴하게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격자 중 "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만 뽑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조종사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을 들인 응시생들에게 다시 수천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의 교육비 개인부담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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