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납안내문'으로 통합… 시민불편·체납관리예산 절감될 듯

대구시는 2013년 10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금을 한 장의 ‘통합체납안내문’으로 제작, 안내하는 ‘체납세금 통합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11종의 지방세와 공유재산임대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6종의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체납세금(액)을 한 장의 ‘통합체납안내문’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구시는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체납고지서 유인 및 우편송달 비용 발생으로 매년 증가되는 체납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체납 세목별로 송달돼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를 받아왔던 시민들의 불편 역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체납안내문은 체납고지서와는 달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액 납부안내문으로, 체납사안별 ‘가상계좌번호’ 부여, 인터넷 납부 등 ‘전자납부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한 녹색 지방세정 정착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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