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출로 매출 숨기고 현금으로 대금받아 각종 세금 탈루

▲밀수출, 밀반입으로 총 1조7000억원을 챙긴 밀반입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사진:JTBC 아침& 뉴스 방송분 캡쳐.

상인들이 일본에 의류나 액세서리를 밀수출하면서 받은 1조7000억원대의 수출대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거짓 신고해 국내로 밀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이런 불법 거래를 중계한 수출화물 운송업체 대표 변모(4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운반책 권모(57)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밀수출 거래를 의뢰한 제조업체 대표 임모(45)씨 등 20명을 관계 기관에 행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상인들이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지난해 시장 상인이나 수출업체를 모집, 일본에 의류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370억원대의 밀수출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챙겼다.

변씨는 정상적인 수출에 밀수출품을 끼워 넣거나 유령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일본에 보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현금을 운반하는 일에는 개인 운반책인 일명 '하꼬비'(보따리 상인)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금을 들여올 때 세관에 경상거래(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거래)로 신고하면 정밀 조사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본거래(투자 등을 통한 자금 이동)로 신고하면 반입 자금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렸다.

권씨 등 운반책 37명은 현금을 사업 자금 등으로 거짓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현금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업자들은 주로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나 액세서리를 파는 상인과 중소업체였고, 밀수출로 매출을 숨기고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데 현혹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 추징은 경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1조7000억원 실 수령자 중 현재까지 확인된 238개 업체와 개인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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