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K씨는 10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매매하였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요지는 8년 이상 경작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세금폭탄이 부과된 사례이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외지인의 농기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 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크게 거주요건, 경작요건, 농지요건이 있다.

첫째, 거주요건이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고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포함)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해야한다.

둘째, 경작요건이다.
여기서 경작이라 함은 거주가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을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 원거리에서는 농사를 경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경우 법률상의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의 일정금액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시에는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위의사례를 보더라도 일정기간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설령 농사를 지었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직업상 야간근무자라든지 격일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농지가 관련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감면이 배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농지요건이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지해당여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시에 감면신청서와 8년 이상 자경 하였다는 증명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쌀직불금수령통장, 농약·비료등 구입영수증, 농작물판매자료, 인우보증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자경농지의 감면 타당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쌀직불금수령내역까지 확보하여 실지 농지의 명의인과 직불금 수령인이 다를 경우 자경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위의 사례 K씨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K씨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만약, K씨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 할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감면요건을 면밀히 체크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리라 본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