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권리,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

서울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약속이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 권리는 물론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가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장전과 더불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12년 아르바이트 실태점검결과, 919개 사업장 중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789개소(85.8%)였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12.1)를 살펴보면 폭행·폭언 경험이 23.3%, 성추행 등의 경험도 6%로 나타났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8)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12), 서울시의 책무(6)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도록해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책무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포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의 권리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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