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를 통해 현재 30%인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분할지급 비중을 2015년까지 50%로 단계적 확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가운데 보험설계사에게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해지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신연금의 경우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2015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2016년에는 45%까지 확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도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현재 30%인 비중을 2015년까지 각각 70%, 100%로 확대한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에 따라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도 인하된다.

현재 일반채널 대비 70% 수준인 방카슈랑스와 별도의 제한이 없던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5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9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하고, 올해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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