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운영하는 K대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납부 할 금액은 많고 매입이 그만큼 적기에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법인세)까지 반영되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

공급가액 3억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고 1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로써 K대표는 부가가치세 2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반영한다면 탈세금액이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자료상 혐의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가산세만 7백만원이 넘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징수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세범 처벌범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자료상 혐의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회사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상대방 거래처에 소명을 요구하여 실거래임을 입증토록 한다.

이 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분기 말 또는 연말에 특정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처럼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잠시 정부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부가가치세 받은 것을 우선 쓰게 되고 나중에 채워 넣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부가가치세 납부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10%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돼서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법인세)까지 반영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법적증빙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세무관청의 신고 사후검증이 거의 세무조사 수준에 준하여 사업자들이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가 오히려 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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