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실시할 것'

 

국세청은 올해 76만9000 세대에 총 548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가구대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년도(75만2000 세대, 6140억원)에 비해 수급자 수는 1만7000 세대 늘어난 반면 지급액은 660억원(10.7%) 줄어들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무자녀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 수급액이 줄어든데다 심사기법 개발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무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44.7%(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세대 26.4%, 60세 이상 단독세대18.3%)에 달하는 34만3000 세대였다. 이 비율은 전년(31.6%)보다 13.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1세대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82만 원에서 올해 71만 원으로 감소했다. 지급제외액도 1335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334억원 줄었다.

수급 대상자는 더 늘어난 가능성이 크다.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8000 세대의 수급 여부가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이다. 서 국장은 "8000 세대의 심사를 이달 중 끝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상계한 뒤 남은 잔액만 지급하되, 사업 실패로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을 내지 못한 수급자 269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급 요건을 가짜로 기재했거나 결격사유를 누락한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환급을 제한키로 했다. 소득자료 등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발각되면 5년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세무당국이 적발해 낸 부정 수급자는 500여 명이었고, 이중 6명을 대상으로 환급 제한조치가 이뤄졌다. 환수된 근로장려금 규모는 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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