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음성전환 스마트폰 앱 설치, 음향수신장비로 정답 알려줘

▲첨단장비로 토익시험 답안을 유출한 대학생이 9일 구속기소됐다. /사진:토익 공식홈페이지 캡쳐.

토익(TOEIC) 시험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직접 만든 무선 수신 장비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생이 재판에 회부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토익시험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대학생 이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과 6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토익대리시험 공고를 통해 모집한 응시생 25명한테서 점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고 스마트폰을 통해 토익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장모씨 등과 공모해 독해, 청취 문제를 나눠 푼 뒤 수험표에 기재한 정답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험생들은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음향 수신 장비를 귓속에 붙이고 있다가 정답이 전송되면 답안지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는 시험 일주일 전 응시자들을 직접 만나 장비 사용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를 나누어주고 답안 작성 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총 5200만원을 챙겼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공범들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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