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 구성 법리 분석, 헌재에 심판청구 첫 사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6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 법리 검토를 위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조직했다.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인 TF는 중요 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출신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명으로 임명됐다.
 
실무팀 상임으로 부장검사 1, 검사 2명이 배치되고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안기획과, 대검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법무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나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이미 설립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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