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에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출신과 일반 직원 사이에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가 자사 직원을 용역업체에 전직시키면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처우를 달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는 5일 해당 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그리고 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등에 양 계층 간의 보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전동차 정비 업무를 직원과 함께 분리하는 '조건부 민간 위탁' 계약을 A사와 체결하면서 A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점 급여의 최소 60~80%를 보장하게끔 했다. 또 A사는 자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평균 노임 단가를 적용해 용역 계약금액을 산정했다.

또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과 A사 직원들은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연차휴가 지급 방식, 임금 인상 조건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당초 안전행정부가 서울메트로에 업무 일부의 민간 위탁을 검토하게 한 것은 과다 인력의 감축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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