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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이달 말까지 개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초등학교 2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등교시(08시부터 09시)와 하교시(12시부터 16시)에 단속반 3개 반 14명의 인원을 편성해 계도를 위주로 실시하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로 단속될 시 과태료는 일반구역 주정차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9만원)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교통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재현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단속 된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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