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정 자산비율 초과…과징금 4억5200만원, 관련직원 3명 주의

ING생명이 퇴직연금 자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면서 대한항공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4.82%~52.49% 초과해 소유했다.

현행 보험업법(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5%(또는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관련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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