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 등

▲ 검찰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형 건설사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당시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에서 고위 임원으로 있으면서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입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여환섭)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공사의 규모와 입찰담합에 따른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업체와 고위임원을 우선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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