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비 2012년에 무려 45배 증가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최근 4년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1,325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화장품들이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불법 광고 적발 기준은 현행 「화장품법」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같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수준의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로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이 단속의 대상에 해당 된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하여 적발되었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매년 폭증하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740건, 3.9% 밖에 되지 않는다. 대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는 이러한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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