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

내년 초부터 택시 회사의 택시요금이 전면 자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연내 택시요금을 업체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금자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단계적으로 기본요금 이외에 부과되는 할인·할증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초부터 택시회사가 기본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률 확대를 위해 단일 요금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해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단일요금제가 폐지되면 택시업체 등 운수사업자가 시간대별 수요를 감안해 할인ㆍ할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회사들이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요금을 3, 4단계로 정해 승객들이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모범택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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