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단속실시

▲팝업존에 보이는 신종금융사기주의령 / 출처: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main.html)

최근 금융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4개 기관에서 29일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3월부터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번 경보는 지난 3월 '파밍' 이후 두 번째 합동 경보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자녀 유괴 등을 가장해 통장으로 현금을 송금 받는 '피싱' 수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물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은행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파밍' 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팝업창을 띄워 보안정보를 요구하는 '메모리 해킹' 수법으로 발전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가짜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 피해자가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스미싱' 사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가용 매체를 모두 활용해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공갈에 주의하고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나 현금 인출기 사용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또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하면 ‘파밍’이나 메모리 해킹 위험이 감소된다. 보안카드보다 안정성이 높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면 '스미싱 사기'의 위험이 크다.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금액 한도를 걸어놓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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