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 국감서 "강 교수 구속 수사해야"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 교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강씨의 발언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허 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다가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경찰 입장은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사상의 자유를 법률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당 의원과 “신속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이 엇갈려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구속·불구속 여부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강 교수에 대한 허 청장의 ‘구속수사 방침’답변은 경찰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경찰은 강 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이 구속수사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경찰청 보안2과 는 지난 4일 강씨를 세번째 소환해 그의 발언이 국가 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었다. 경찰은 오는 7일 강씨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검찰은 다음주중 처벌 수위등 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