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우리기업이 미국, 일본 및 유럽소재 선진기업으로 부터의 특허공세에 단계별 대응 방안과,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우리기업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특허제도 및 독특한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소개한『국제 특허분쟁대응 표준 매뉴얼』을 공동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그동안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기업의 특허 분쟁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응책이 없는 현실의 조기 극복과, 특히 특허분쟁의 인식조차 미비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분쟁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체계 구축, 더 나아가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책 강구이외에, 중국기업들의 우리기업 특허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의 특허제도와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여 한·중 양국간 노정된 지식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적인 특허분쟁 대응 매뉴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금년 초에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가 발간한 미국편을 기본으로 연인원 200여명의 특허분쟁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 각 국가별 매뉴얼 각1권, Q&A 각 1권 등 총 10권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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