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확산될지는 미지수

내년 도입 예정인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상당수 민간 기업들도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공공부문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규정을 준용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민간 기업들이 지금도 관공서가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기업별로 휴일제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대체공휴일제 혜택을 우선 적용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당·정·청은 지난 6일 비공개로 실무급 회동을 하고 대체휴일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어린이날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내부규정이나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 등 민간 영역은 그렇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박탈감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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