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M(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7일 아동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조사에서 M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아동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아동한테서 받은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아동을 협박해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규 성폭력특별수사대 대장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대부분 연령제한이 없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법도 대화명만으로도 가입 사용이 가능한 만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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