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 한 달도 안 된 파워콤, 불공정행위 제재 받아

26일 제 120차 위원회를 연 통신위원회는 신생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파워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1일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개시를 한 파워콤은 데이콤과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하면서 협정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망에서 망식별 번호인 AS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상대 사업자 망으로 호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콤 가입자 호와 동일한 AS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타사업자들이 파워콤의 가입자 호와 데이콤의 가입자 호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모든 호 소통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려 하였지만, 그럴 경우 기존의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가입자들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렸고, 통신위에서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통신위는 KT나 하나로 텔레콤, 두루넷, 케이블 사업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기존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파워콤이 가세를 함으로써, 과열경쟁 등 불공정경쟁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 혼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위는 파워콤의 이번 위반행위가 처음이라는 점과, 서비스를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비스 상용개시를 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파워콤이 향후 통신업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처음이라서 눈감아주기로 한 통신위의 이 같은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업계의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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