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어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됐으며,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기금화 추진은 2008년 이혜훈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김현수 의원을 비롯한 안종범·유승우·이만우·김태원·이우현·김정록·김희국·민현주·이완영·정수성 의원 총 11인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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