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원명국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미국 워싱턴DC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에 대비해 범죄인인도 등 관련 절차에 수반되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경찰이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없고 검찰이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지 시각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미 경찰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여 동안 피해자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조사에서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경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이달 안에 연방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사기관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가 아니고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미국에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만으로는 신병 확보가 곤란하다.

결국 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청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경죄는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인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중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국 법원이 자국민 보호의 원칙을 깨고 신병을 넘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섣불리 예상하거나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 현지 대형 로펌인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미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먼저 통보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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