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취임 후 울산지검 첫 방문

김종빈 검찰총장이 삼성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13일, 취임 후 첫 방문한 울산지검 기자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8년 소위 세풍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삼성의 자금제공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수사기관이 불법도청한 것은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수사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론)에 의하더라도 별개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법리적으로 수사착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참여연대에서도 이미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권, 경, 언 유착을 명백히 밝혀 새롭게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또 녹음테이프 공개여부와 관련, "사생활.통신비밀의 보호는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면서 "불법감청으로 얻은 대화내용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만큼 공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있다"며 "국민에게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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