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휴대폰으로 사이버머니 구입한 일당 5명 검거

1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상적으로 가입한 휴대폰과 똑같이 복제한 휴대폰으로 통화 및 메시지 송수신을 하여 2천 7여만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휴대폰 소유자들에게 청구되도록 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머니가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휴대폰 1천 2백여 개를 불법 복제한 뒤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인증번호를 수신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인적사항 도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신들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팀을 나누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팀은 휴대폰을 복제하여 개인정보와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한 팀은 게임사이트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지 않도록 PC방 한 곳에서 한 건만의 범행을 저지르고는 10분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사이버머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경찰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이 불법 복제 휴대폰이 일반 휴대폰과 똑같이 통화 및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들은 누구나 이러한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범행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휴대폰 사용자들은 평소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결제대행사로부터의 인증번호 전송 및 결제확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근래에는 휴대폰 요금의 결제가 통장의 자동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 결제 내역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기기변경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휴대폰 제조회사 및 이동통신사는 고객과 기기의 정보 등 고급정보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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