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임한용

 성범죄는 일년 중 여름에 전체 성범죄의 37%가 발생된다. 이어 가을 26%, 봄 24%, 겨울 11% 순이다. 이는 겨울철에 비하여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열대야로 인한 문단속의 소홀, 야간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여름철 성범죄 예방법과 흔히 간과하기 쉬운 성범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출퇴근 등 인파로 복잡한 지하철이나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종전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예전 같으면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만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였지만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및 대상이 확대되었다.

부부사이의 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부사이에는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던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5.16.)에서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없다.”하여 부부강간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징역 3년6월,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선고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렇듯 이제 우리사회는 성범죄의 처벌과 대상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다. 이에 맞춰 경찰에서도 4대악의 하나인 성폭력에 대하여 시민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당하였을 때 침착하게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112로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주의보다 더 좋은 예방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는 것은 스스로 성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주거침입 성범죄 또한 여름철에 열대야로 인하여 문단속이 허술함을 틈타 많이 발생한다. 가정에서는 문단속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 여름 휴가는 밤늦은 야외활동을 가급적 삼가고 지나친 음주와 노출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건전한 휴가 계획을 세워 지친 삶의 재충전 기회로 삼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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