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를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손해 없어

보험을 은행의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저축성보험은 적금이 아닌데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은 가입 후 조기 해지를 할 경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는 은행의 적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 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을 적금이라 소개하며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한다.

이러한 실태는 보험사와 소비자 쌍방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설계사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니,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적금과 같이 포장하여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 보험은 적금이 아니라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하는데, 보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저축은 은행 등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보장은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축과 보험 각각의 효용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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