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통해 22년여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함주명씨(74)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국가는 함씨에게 3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법상 형사소송법의 일반절차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금을 당한 데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함씨가 모두 5658일 동안 구금을 당한 것이 명백하다"며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해 국가는 구금 하루당 5만9400원으로 계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1983년 2월18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구속영장 없이 대공수사단 조사실에 구금됐으며,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재심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함씨의 허위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씨는 형사보상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낼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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