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보험에, 사고 책임 소지까지 불 분명해

또 다시 일어난 대구의 참사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들에 대한 보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할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목욕탕 주인 부부를 포함한 사망 5명과 중․경상을 입은 48명 등 모두 53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대구 목욕탕 폭발 사고는, 목욕탕 측 화재 보험이 6월에 만료되었던 이유로 보험으로의 보상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사고건물의 전 소유주가 지난 7월 19일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매도한 상태에서 한 달 넘게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를 요구해 오다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보상금 지급 문제로 분쟁을 빚으면서 철거가 늦어지고 있었던 탓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는 돈을 받고 나갔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도 못 받고, 자기 보증금도 못 받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추석까지 한달만 더 영업을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보험상의 원인 뿐 아니라, 폭발의 원인이 기계적 이상에 의한 것인지, 부실 관리를 한 인적 사고인지도 파악하기 힘들만큼 폐허가 되어있으며, 또한 인적 과실이라 할지라도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의 세입자들에 대한 사고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보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추측 가능한 목욕탕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이번 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는 사고가 되어 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은, 폭발 피해에 더해 보상 피해까지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상 여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강한 마찰과 진통이 예상되어진다. 한편, 대구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마련 해 둔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이 번 사고의 성격이 재난이나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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