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부풀린 비자금 조성... 검찰의 수사 확대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두산그룹의 경영권 싸움이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목을 겨누는 ‘창’으로 돌변하고 있다.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에 대해 계열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20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그룹 및 총수일가로 수사의 초점이 확대되고 있는 것. 게다가 두산신용협동조합 등 4개 두산그룹 신협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주)두산 등의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고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의 그룹내부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0일 두산신용협동조합 등 4개 두산그룹 신협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주)두산, 두산건설 등의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시 (주)두산, 두산건설이 회자자금을 출자했으나 결국 두산 신협의 청산으로 인해 회사에 625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 (주)두산 등의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협의로 고발했다. ◆儉, 두산 그룹 일가 비리의혹 공식 확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0일 박 상무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계좌추적에 착수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상무를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상무에게 계열사에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이 7월말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측의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1개월 사이 진정서 내용에 포함된 두산 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의혹에 대해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한달간 진정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검찰이 오너 일가의 구체적 비리 단서를 확인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인 경비용역 업체 동현엔지니어링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2000년부터 5년간 총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박진원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현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2000년부터 5년 동안 하청업체들을 통해 가짜 계약과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분기별로 약 1억원씩을 박진원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진원씨를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용오 전 회장측은 지난달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박용성 회장이 두산그룹 경비용역 업체인 동현 엔지니어링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측은 또 "두산 비자금 관련계좌는 두산그룹 임원진 및 관련 회사 임원들의 이름으로 차명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통장 관리는 박진원 상무가 하고 있다"며 박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두산그룹 경영진 배임·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는 30일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및 박용오 전 회장을 비롯해 (주)두산 박용만 대표, 두산중공업 강문창 대표, (주)두산산업개발 김준덕 대표 등 등 두산그룹 계열사 임원 12명 등을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두산그룹 경영진이 1995~2001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각 사업연도별로 두산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로 공시하고 이를 합병 등 각종 사업에 이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두산신협, 두산건설신협 등 두산그룹 내 4개 신용협동조합이 1999년부터 3년간 총수 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 대부분을 (주)두산,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 계열사에 투자했다가 재산상 손실을 입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자금을 4개 신협에 출자해 손실을 보전해줬으나 신협들이 곧 청산돼 회사에 62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4개 신협의 손실보전을 위해 ㈜두산이 483억원, 삼화왕관 8억원, 옛 두산건설이 133억원 정도를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산포장 및 삼화왕관 이사들이 1999년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시 박용만, 박정원 등 대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약 7억8000만 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공개하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에 이와 같은 배임 등의 혐의를 고발하고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보했으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표주주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산의 경영권 다툼의 결말이 화해가 아닌 두산총수 일가와 두산그룹 전체에 검찰의 ‘칼날’로 인해 그룹구조 비자금 덩어리를 잘라내는 대 수술로 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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