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중 시행할 계호기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중 진행되었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5일부터 투기지역 APT담보대출을 취급하려는 차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대출인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확실한 소득증빙을 전제로 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로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또 7월중 주택담보대출 서면실태조사 및 임점검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 들이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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