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농협 조합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로 농심(農心) 멍들어

지방의 한 농협에서 조합장과 연관된 비리혐의가 포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을 필두로 농협중앙회 기증 농기계 임의 매각, 조생종벼의 수매과정 의혹 및 타지의 쌀을 매입해 상표만 바꾸어 파는 등 조합장의 비리혐의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어 조합원들과 그곳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한다. 제보를 받은 본지는 전라북도 부안군을 찾았다. ■ 이사보궐선거와 신규감사선거의 편법 및 조작 사건의 진원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에 위치한 계화농협이었다. 제보자 김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04년 2월 17일 실시된 계화농협 이사보궐선거와 신규감사선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당시 실시된 선거는 조합장인 김태동 씨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라는 것. 제보자 김씨는 당시 이사보궐선거와 신규감사선거를 할 당시 김태동 씨가 조작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내용인즉, 투표용지 절단선에 각각 고유번호를 삽입하여 투표인이 투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사실상 농협선거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갑 제1호증, 을 제 8호증) 제 15조 제 1항,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은 ‘이사 선거 및 감사 선거에 관하여도 준용한다’는 원칙을 감안할 때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보자 김씨는 이러한 편법과 조작으로 인해 부안농협 대의원 83명 중 67명이 당시 선거에 참가했지만 제대로 이루어 진 선거가 아닌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본 사건으로 조합원 김상식, 김봉수 등은 소를 제기해 정읍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대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현재 서울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전했다. ■ 농협중앙회 기증 농기계 임의매각 또한 계화농협에는 2000년 3월 6일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각 1대씩 농협중앙회에서 기증 받은 농기계가 특혜입찰되었다. 원래 이 농기계들은 농협조합원 2000여명이 무상임대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농기계들을 조합원들과 이사진들의 동의 하나 없이 사실상 매각이나 다름없이 처분하였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 ‘장기임대’라는 방식을 사용해 조합원과 계약을 맺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트랙터와 이양기는 박형규씨가 장기임대했지만 박씨는 조합원도 아닌 조만성씨에게 매각을 했고 콤바인은 소재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즉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농협의 재산을 임의 처분해 버린 것이다. 당시 특혜 입찰가격은 다음과 같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5750만원의 행방이 묘연할 뿐인 것이다. ■ 조생종벼 수매의 의혹 비리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03년에는 조합원들의 조생종벼는 수매하지 않고 조합장 측근들 위주로만 수매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벼는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쓰러진 벼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 김씨를 포함한 많은 이들과 관련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희 이사들은 어떤 욕심이나 대개를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이사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조합장 김태동 씨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욕심이 이사들을 무시하고 경시와 매도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라면서 “2003년 8월 이사회에서 계화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생종벼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조합장 측근의 쓰러진 벼들만 수매해 도정수율 하락과 계화 쌀품질 저하로 거래처가 떨어지는 과오를 저질러 4억 7천의 적자를 자초했습니다. 다른 조합원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자신의 측근들위주로만, 그것도 질이 떨어지는 벼를 수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이 사건은 인사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 공개채용으로 직원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주장들은 묵살하고 김모씨 사위, 허모씨의 아들, 모과장의 처남 등을 임의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바로 벼 수매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 이에 계화농협의 다른 이사진들은 계화농협이 편가르기와 편법만이 난무하는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타지의 이름없는 쌀, 계화쌀로 둔갑 이 밖에 올 초에는 타지의 쌀을 매입해 계화쌀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계화쌀을 고품질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農 )관련 단체의 간부들은 조생종벼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 2004년도 벼 수매시에는 물량이 다 끝났다고 수매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계화농협 김인덕 감사의 알선으로 약 378여톤 정도의 벼를 매입해 계화쌀로 둔갑시켜 팔았다는 것이다. 제보자 김씨는 “또한 조합원인 계화의 벼 매입은 1320원에서 1340원, 타 지역 벼는 1350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실제 그 지역의 수매가는 13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타지 벼를 매입해서 계화쌀로 둔갑시켰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요, 배임행위인데도 감사는 계속 집행부의 편을 드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비리나 잘못을 감사하는 감사가 어떻게 이런 부정하고 범법적인 일에 동참하는지 한심합니다. 계화쌀과 계화 농민들의 앞날이 걱정될 뿐입니다.”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계화면의 사태는 파장이 계속 커져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건의 해결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나 농림부는 계화농협내의 분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금번의 사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감사활동으로 인해 정작 허리가 휘는 사람들은 계화면 농민들인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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