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달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검사 및 조사활동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가 시장 군수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단이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시군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군 각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전파 교육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문기 실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아울러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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