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황석영씨(70)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를 뿌리뽑아 달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검찰이 법리검토 후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황씨의 주장에 따라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검찰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출판계의 사재기 행태는 검찰이 아니라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 검찰이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황씨는 등단 50주년 기념 소설인 '여울물 소리'에 대해 출판사의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책을 절판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황씨의 '여울물 소리'를 비롯해 작가 김연수씨(43)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백영옥씨(39)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시 조찬모임' 등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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