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20대 여성 4명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씨(32)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플레이 메이트'를 통해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11시간 동안 흉기로 때리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성폭행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등 감금)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4명의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모텔 숙박료 등을 결제하고 휴대전화와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모텔에서 알몸으로 도망치던 피해여성을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발견한 모텔 관리자의 신고로 3월말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최씨는 성중독(sexual addiction), 성도착증(sadism),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등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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