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좁은 도로에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마주 오는 트럭운전사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려친 혐의(살인미수)로 5톤 화물차량 운전기사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서 김씨는 "진씨가 차를 빼줘야 일을 하러 갈 수 있는데 차를 빼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해 화가 나 도끼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석가탄신일인 지난 17일 오전 11시10분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골목길 입구에서 마주오는 운전사 진모씨(47)와 차량을 빼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나무 등 짐을 운반할 때 잔가지를 처리하는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진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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