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종석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하이힐을 휘두르고 깨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최모(22·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1월 18일 오전 4시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던 강모(27·여)씨와 실랑이 끝에 팔과 손가락을 물고, 신고 있던 하이힐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구두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에 상당한 시력 저하를 가져올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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