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키스한 혐의(강제추행)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 아들 방에서 B(15)양에게 한 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들이 여자 친구인 B양을 남겨두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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