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자 정보, 금융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

해외이주자가 이주신고를 전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상황하지 않고 출국하는 등을 사용하는 악의적 채무회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에게 제출한 '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 3월까지 해외이주자신고자가 상환하지 않은 연체, 대출금은 총 1조4487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중 연체금액(부도 등 포함)은 3209억원(22%), 대출금액은 1조 1278억원(78%)에 달한다. 특히 연체금액 3209억원은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돼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이주신고자의 연체 및 대출추이는 연체금과 대출금이 2003년 2941억원(3954명), 2004년 2982억원(4042명), 2005년 3월말 현재 540억원으로 나타나 매년 3000억원대의 금융기관 대출 및 연체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약 1만여명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대략 40%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신고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고의적 채무회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이주신고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2004년도 감사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 대안마련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이주자의 채무회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해외이주를 통한 채무회피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데는 고의적 채무회피 사례가 선량한 해외이주 신고자들까지 채무회피를 모방하거나 모방할 의사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며 해외이주자 정보를 신용집중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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