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방을 운영하는 40대 여자가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 친구와 여고생간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익산 모수면방 업주 김모씨(43, 여)와 인근 스포츠마사지 업주 한모씨(34) 등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4시, 아들 친구인 K군(17)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받고 수면방에 머물게 하면서 가출한 여고생 이모양(15)과 혼숙시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마사지 업주 한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의 수면방을 찾은 40대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박모씨(34)와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관계 알선 대가로 137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