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살인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케이블 채널 대표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살인사건 피의자 아버지로부터 사건 무마를 의뢰 받은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김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부장판사를 통해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측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의뢰받으면서 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김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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