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소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폭행한 6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승훈 판사는 인부들을 상대로 오물(분변)을 투척하고 현장관리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업무방해 및 상해)로 한모씨(61·여)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10일 낮 12시40분께 공사를 중단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을 향해 오물을 던졌다.
한씨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여 공사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물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하도 있다.
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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