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으로 적발된 원전직원들 가운데 5명이 형사처벌이나 자체징계 등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 기관통보 조치했으나 한수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된 직원 8명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최근 열렸다.

앞서 광주지검은 1월 비리에 연루된 영광원전 등 원전직원 3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에 비해 '비교적' 뇌물액수가 적은 원전직원 7명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한수원은 이들 7명과 자체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1명 등 모두 8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3명만 징계를 받았다. 징계 결과는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1명이다.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은 없었다.

한수원은 나머지 5명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

문제의 직원들은 업체로부터 각각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받아 챙기거나 업체 명의로 주식을 매수·매도해 59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직원들이다.

범죄자 못지 않은 이들 직원들 가운데 5명이 비리의 경중은 고려되지 않은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규에 따르면 비리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며 "경고를 받을 경우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