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주위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효과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채무 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관계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준비상황을 알리는 브리핑도 진행됐다.

행복기금은 채무상환능력과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해 채무감면율을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시행하던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4월 22일~10월 31일) 중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상각채권에 한해 감면율을 70%(기존 50%)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라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금융사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행복기금 수혜자에 대한 취업과 창업지원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