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홍학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부를 이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각 정부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사후 예방보다 사전 예방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사전 예방책으로 2010. 1. 1부터 온라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선고 형량 등이 공개되어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공개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2013. 3. 16부터는 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공개보다 더해 2011. 1. 1일부터 법원의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 대상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가 하고 있는 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실제 거주하는 상세주소지를 포함하는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지정보서를 우편을 통해 직접 송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고지와 달리 인터넷공개는 온라인상에서만 공개이므로 접근성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강력 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46%정도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은 63%이르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은 무려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성범죄 전력자중 재범 우려 등이 있는 자로부터 내 소중한 자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이고, 기왕 공개를 할 거라면 대중매체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 관리대상 성범죄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하여 피해자들의 영혼의 인권까지 말살하는 자들에 대한 인권을 논해야 하는지 새삼 의구심을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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