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현대가 3세가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가 3세 정모(22·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성북구 자택 뒷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친구 홍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나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홍씨는 서울 강남구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한 것으로드러났다. 정씨는 대마초를 피운 뒤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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