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2일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을 하고 1976년 당대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뒤인 1982년 다시 이혼을 했다.

이후 1983년 14세 연하의 후배 여가수 정수경과 아이를 갖게 되면서 1985년 정식으로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수경이 나훈아의 불륜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나훈아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정수경을 악의로 유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훈아는 정수경과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고 정수경과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도 소문 정도의 보도에 불과하고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한 점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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