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명백한 합법파업에 대해 경영자총협회가 불법파업 운운한 것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경총 타격 투쟁' 등 물리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19일 '노사관계 파탄내는 경총은 해체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합법파업"이라며 "모든 쟁의행위 절차를 준수 했으며 단협 요구사항도 지극히 승객의 안전운항을 위한 노동자의 휴식시간 증대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경총의 이번 입장 발표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이니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니 하면서 헌법에 부여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명백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의 성실교섭을 방해하고 공권력이라는 힘에 의해 노사관계를 파탄내려하는 경총의 시도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사용자에 더 큰 피해를 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경총이 걸어온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명백한 합법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여기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경총 타격 투쟁 등 물리적인 투쟁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경총은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최고수준의 혜택을 받는 조종사노조가 기업경영여건과 국가경제, 국민생활을 도외시한 채 불법파업에 나서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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